1인 출판사 등록 방법

1인 출판사 등록은 크게 출판사 등록과 사업자 등록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.
1. 출판사 등록
(1) 준비물
- 출판사 이름: 출판사/인쇄사 검토시스템 (https://book.mcst.go.kr/html/searchView.php?search_area=%EC%A0%84%EC%B2%B4&search_kind=1&search_type=1&search_word=%EC%97%AC%EB%AF%BC%EB%8F%99%EB%9D%BD&search_state=1®n=251002016000159&ac1=6110000&ac2=3220000&area_code=&area_code2=&page_type=&cpage=1])을 통해 중복되는 상호명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대표자 신분증: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- 임대차 계약서: 출판사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모두 가능하며, 무상 임대라도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.
- 사업 계획서: 출판사의 사업 목표, 사업 내용, 출판 계획 등을 포함하는 서류입니다.
- 출판사 신고서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합니다.
(2)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: 문화체육관광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( https://www.klti.or.kr/]) 신청 가능합니다.
직접 방문 신청: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문화체육과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(3) 처리 기간: 약 7일
2. 사업자 등록
(1) 준비물
- 출판사 신고확인증: 1인 출판사 등록 완료 후 발급됩니다.
- 대표자 신분증: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-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: 출판사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모두 가능하며, 무상 임대라도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.
- 사업 계획서: 출판사의 사업 목표, 사업 내용, 출판 계획 등을 포함하는 서류입니다.
- 사업자등록 신청서: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합니다.
(2)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: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hometax.go.kr/) 신청 가능합니다.
직접 방문 신청: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(3) 처리 기간: 약 3일
참고 사이트:
문화체육관광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: https://www.klti.or.kr/
국세청 홈택스: https://hometax.go.kr/
추가 정보:
- 1인 출판사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(☎ 042-481-4646) 또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문화체육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-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(☎ 126)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1인 출판사 등록 과정이 쉽고 성공적인 출판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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